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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리겠습니다.

김진호 2016-05-21
안녕하십니까 문의좀드리겠습니다..작은 도움이라도 얻기위해서 궁금한점몇가지적어보겠습니다..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몇일전 경찰서에서 성매매관련 조사할게있다고출석을 요구한상태이고 아직 출석일이 남아서다녀오진 않은 상태입니다.전화내용은 모지역에있는 업소관련해서불법성매매관련으로 조사할게있다고하는겁니다제 기억으로는 현금결제를 하였고 타이마사지인데유사성행위를 하는 업소입니다.저의 전화번호가 그쪽 업소에서 나온거말고는없는걸로아는데 그것만으로 증거가되나요?증거가 된다고 하지만 성매매처벌을받으려면 돈이 오간 내역이라던가현장적발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번호만 남았다는이유만으로 처벌이 어렵지않은가요?저는 거기가서 타이마사지를 받았지 성관계를갖지않았습니다 다만 이런업소에 출입했다는이유만으로 처벌할수있는 규정이있는건가요?알고계시다면 염치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