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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고소를 하려합니다.

조혜련 2016-05-03
안녕하세요. 직장상사를 준강간죄로 신고하려합니다.

작년 10월경 회식자리에서 술취해 기억이 끊겼고 다음날 일어나보니 밑에 속옷만 입은채로 모텔에 있었습니다.
직장상사가 있길래 물어보니 관계를 가졌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당시 너무 정신이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그후로 저희집에 반강제로 찾아와 싫다는데도 저희집에서 옷을벗고 자는 등 주거침입을 했습니다. 몇번이나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집에찾아와 노크를하는등 제가 분명 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후로 스킨십시도를 했지만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후 스킨십은 없었지만 회사상사라는 점을 이용해서 집을 싫다는데도 찾아왔었습니다.

술먹은 여직원을 강간한게 저뿐만이 아니더라구요.
작년 같은일로 혼자 회사에 말했다가 퇴사한 여사원이 있어 같이 고소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1.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가능한 제가 이런일을 당한건 숨기고싶은데 몇번이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야하는지, 자세한 신고절차도 궁금합니다.

2.물증은 부족한데 같은 일을 당한 사람과 증인은 있는상태인데 이경우 고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금은 전혀 바라지않고 그사람이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벌을 받게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