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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조건만남)

이광훈 2016-05-04
지난 4월 28일날 광역수사대에서 지난 2015년 09월 18일 어플인 톡으로 조건만남을 했냐고 경찰조사를 박으러 오라고 해서 29일 저녁에 조사 받으러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수사관이 초범이고 하니 그냥 인정하고 기소유예나 벌금 받고 끝내라고 하여 하지도 않은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한지도 1년 아기 낳은지도 7개월 사업을 한지도 1년 되어 가는 시점에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기 싫어서 거짓진술을 하였습니다. 진술 과정에서 그당시 톡에서 오고 가고 하는 내용을 수사관이 보여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억이 나더라구요. 그때 현장에서 톡도 오고 가고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 차에 타고 보니 그 여성분은 일반인과 다르게 지적능력도 떨어지고 장애인 처럼 보여 이거는 아닌거 같아 1m도 안가서 못하겟다하여 차에서 내려 라고 말하고 저는 그자릴 떠낫다고 수사관에게 답을 하니 진술서를 작성도중에 하지도 않은 성매매를 왜 했다고 하냐 하더니 작년 2015년 09월 18일 통화기록내역(기지국포함)이라는 것을 발급받아 오면 혐의가 없음으로 처리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 통신사에 물어 보니 개인은 최근 6개월분의 발신 통화기록만 발급할수 있으며 그전에 기록을 발급 받으려면 수사기관의 협조 공문이나 영장 이 있어야만 발급 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폰 복구 센터에 가서도 통화기록을 복구 시키는것도 확률은 50:50이라며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내용을 그대로 수사관님에게 말씀드리니 그러면 일단은 5월 2일 저녁에 다시 조사 받으러 와서 있는 그대로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건이 검찰로 송치 되면 재조사를 해주는지 ....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만났지만. 바로 차에서 내려주었고 그자릴 이동하였습니다. 제가 입증 할수 있는 증거는 수사기관에서 기지국 조회를 하여 입증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개인인 제가 입증할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거짓탐지기 와 대질 심사도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하여 가정에 일이 생긴다면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거짓인정하고 처벌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담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