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진술 마친 상태구요 혐의 인정 했다고 하고 아직 검찰 송치는 안되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이구요 (특수준강제추행)
그쪽은 합의를 계속 원했지만 합의 절대 안하겠다고 했는데도 연락은 계속 왔었다가 최근 연락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상생활을 못할정도로 연락이오고 정말 이차적으로 괴롭고 죽고싶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경찰서에서 연락이와서 가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또 의사를 묻더라구요
합의때문에 계속 연락이오고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 또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올 것 같고.. 가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잠도 잘 못자서 그냥 합의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경찰서에 다시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해자 가족 전화번호를 알고있는데 그쪽은 제 번호를 몰라요.. 그쪽으로 연락바로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를 해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가해자는 초범입니다
그리고 적정한 합의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필요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