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건 진행 상태 :
서울지방검찰청, 2016형제 39262 윤효선 검사님이 시며, 수리 일자는 2016-5-05-02 입니다
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 쯤 구로역에 내려서 국제정보법률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인 “기계생산정보시스템” 이라는 훈련 과정을
듣기 위해 가던 중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를 붙들고는 잠깐 할 말 있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하여 저는 너무 뭔가 이상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의도를 바로 말하라고 하였더니.. ” 본인의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성추행한 것으로 저를 체포해 가겠다”고 하여 저는 솔직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어이가 없었고, 마침 수강 중인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러 가야 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했기에 난 바쁘다고 하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만해선 조용하게 좋은 말로 하고 싶었는데, 계속 사람의 가야 할 길을 막고 방해를 해서 그렇게 사람이 의심되면 의심될 만한 정황 증거나 증인있으면 데리고 와 보라고 하였지만, 자세한 건 자기들 가는 데 따라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차 나는 지금 취업 준비를 위한 훈련 과정을 들으러 가야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야한다고 하였고
사람많은데서 저의 연락처를 말하라고 하여 연락처를 알려주고 빨라 제가 가야할 목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많은데서 저의 주소를 말하라고 하여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왜냐면 요즘 같이 개인정보가 민감한 시대에 그 것도 사람들이 많은데서 저의 개인정보를 물어보니 저는 더더욱 불쾌하여서“당신 정말 경찰 맞냐?” “경찰이 맞다면 당신의 근무지를 밝히고 당신 근무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과 법원도 얘기하라고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화를 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상황에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수사관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연히 개인정보를 활용하면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것도 사람많은 데서 개인정보를 물어본 것이 의심스러웠고 둘째는 제가 범행의 의심 대상자였다면 더군다나 저를 현행범 체포하고자 했다면 입증 증거를 저에게 밝히는 것이 더 정당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수사관한테 반말하면서 법 조항과 관련 단어 이야기하면서 구로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쪽을 향해 쳐다보도록 소리를 질렀고 역무원들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저에게 협조 해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식을 하고는 주민등록등본이라도 떼고자 구로역 개찰구를 나왔고 마침 구로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동전 200원을 넣고 해야 했는데 저는 그 때 돈이 없어서 주민등록등본 출력 못해서 그 박한신 수사관은 저의 여권 사진을 카메라로 찍어 갔습니다. 얼마 있다가 다른 수사관이 와서 저를 꼭 붙잡고야 말겠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한신 수사관이 일단은 보내주기로 했다고 하였고 신분증을 받아 놓았냐는 말에 “ 제가 그거 완료 했다”고 하였고, 그러고 저는 교육 훈련원 수강을 듣기 위해 갔습니다.
그 때 훈련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9시 25분 이었고 8시 40분 때 있던 일이 너무 신경쓰여서 수업 내용이 아무것도 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후 1시 30분에 조퇴를 하고 안양철도 특별 수사대를 갔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5분 경이었고
그 수사관의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저보고 “당신이 여기 왜 오게 되는지도 잘 모르지?” 라고 하여
뭔가 짐작이 가는 것은 있다고 하였고 “그 때 제가 석수역에 도착했을 때 제가 항상 내리는 목적지인 구로역에 내리기 편하게 승강장 끝 부분에 타고자 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여기서 대기했다는 지금 오는 열차 타는 거 포기하고 다른 열차를 타야할 것 같아서 자리를 중간 부분 가까이 옮겼다는 말도 채 끝가기 전에 , 그 수사관은 당신 뻥치지 말라고 “ 당신이 끝에 계속 서 있었던거 봤다고.. ”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이 열차를 탔을 때부터 내릴 때까지의 행동 하나하나 찍어 놓은 동영상(증거자료) 있다라는 식의 말을 하였고 “당신 전과 있지?” “우리 경찰들이 엄한 사람 붙들고 그랬겠냐?” 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기관에 일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수사기관의 사람들이 어떻다는 것 정도를 모르는 것은 아니나, “경찰들의 경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괜한 사람 붙잡았겠냐?” 고 말하는 것은 듣기에 좋지만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른 수사관(그 수사관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은 저보고 담배피면 담배피러 가자고 하면서 “당신이 한 짓이 처음부터 의도적이지 않은 것은 맞으나 그 때 당시 당신이 자세를 옆으로 돌렸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모르는 다른 수사관은 저보고 피해자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쓰라고 하여 “고소인에 대해 불쾌감을 드린 것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썼는데,
양모라는 수사관(팀장)은 제가 적은 내용을 보더니 “당신 무죄”라고 하면서 제가 적은 고소인에 대한 선처 내용문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담배를 피러 가자고 하면서 “네가 정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과도 하지 말고 고소인에 대해서 강하게 맞고소를 하고 너를 체포한 경찰들이 불법체포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박하는게 맞지 않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신조서를 쓰기 전 양모라는 수사관(팀장)은 저보고 아무도 없는 휴게실에 가서 “곧 있으면 피신조서를 쓸거고 정말 너 했어 안 했어?” 라고 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분이 혹시라도 불쾌한게 있다면 사과를 드리는 것이 맞다” 고 했더니 재차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너의 말에 납득이 안 간다. 그리고 왜 집에 금천구청역과 가까운데 왜 석수역까지 버스타고 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시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때에 따라 버스를 이용할 때도 있고, 택시를 이용할 때도 있지 않겠냐?” 고 하였더니 제가 이용했던 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납득이 안 된다”는 식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신 조서를 쓸 때
고소인에 대한 인적사항, 옷 차림, 머리카락 냄새 및 샴푸 냄새등을 먼저 물어보았을 때에는 “아니다,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고
양 모 수사관은 “ 아니다 -> 모르겠다 ” 라고 답변 바꾼 이유는 본인이 결백함을 주장하고 싶어서 인 것이냐?“ 고 했을 때 저는 대답을 안 했지만
조서에는 “ 본인이 자백함을 입증하고 싶어 답변을 ”아니다 -> 모르겠다 “ 로 바꾸었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 전 그렇다고 대답 안했습니다.
예전에 범행했을 때의 방법을 물어보고는 “오늘 저지른 짓은 그 때와 방법만 바꾼게 아니냐?“고 하여 “범행 부인에 대해서만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고소인에 신체에도 저의 손이 닿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외에 다른 사람과의 신체 접촉이 없었냐?” 고 물어서 “다른 사람의 신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백팩과 저의 등이 닿았던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절대로 하지 않은 “ 피의자 본인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람 많은 곳에서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기재가 되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신조서 쓰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있지 않얐느냐? 라고 반문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꼼꼼하게 확인 후 수정 요청 안 한 것은 맞으나
제가 피신 조서를 쓰고 나서 확인을 했을 때 글자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수정하고자 할 때, 양모라는 수사관은 “내가 물어본 내용까지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범행 사실 인정 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인정한 것으로 쓴 것만 확인 후 수정해달라” 고 하면서 본인들도 빨리 일 처리 끝내고 가야한다고 하면서 제가 더 이상 조서 내용 확인하는 것 조차 못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서 왜 고소인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 거냐?”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고소인과 경찰들한테 불법체포고 맞고소로 고소하겠다고 화를 내야 하는게 맞는게 아니냐?” “지금 내 앞에서 개그콘서트 공연하냐?” 는 식의 말까지 하였습니다.
기타 피신 조서 작성하면서
피신 조서 쓰면서 저를 체포하고자 한 수사관들과 대질심사할 거고, 동영상(증거물)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구속될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였고, 구속통보 나오면 본인의 아버님께 통보드리면 되겠냐?고 하였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처벌 의사를 바란다고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양모라는 팀장의 말로는 제가 발기된 성기를 고소인 본인의 뒷 부분에 닿은 것이 상당히 불쾌하고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면서 피신 조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발기된 성기를 고소인의 신체 뒷 부분에 닿았다는 것 조차가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해당 내용으로 저의 사건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서류를 넘겨 제가 공판에서 유죄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은 ndk0215@naver.com으로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적어드린 내용으로 판단하시기에 부족하다시다면 추가로 기재된 내용의 서류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겟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이메일 주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