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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관련 성희롱 내용 입니다.

정승훈 2016-05-09
제 여동생이 채팅어플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나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주고받았습니다. 채팅어플에서 그 남자가 채팅을 먼저 하였고, 이후 대화가 진행되면서 여동생이 돈이 필요하단 뉘앙스를 풍겼지만 조건만남이 안된다는 말을 하였고, 그 남자는 줄수 있는 걸 모두 주겠다며,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여동생이 집 앞으로 태우러 오라고 하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여동생이 뭘믿고 내가 만나냐고 하자, 그남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요구했고 그에 응해 여동생이 아이디를 주었습니다. 카카오톡 내용을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갑자기 질문이 있다고 하더니 여자들은 할때 손가락을 쓰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세네개 이상을 쓰는게 좋다 라고 물어보았고 여동생은 아플거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 동생이 완강한 거부의사를 비치지는 않은것 같고(싫다고는 하였습니다.), 응답을 하며 얘기를 받아주었으나, 이 경우 저 남자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지, 아니면 고소 후 처벌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이러고 다니는게 속상하기도 하고 저 남자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는것 같아 분하여 글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