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명 : 준유사강간
제 주변 지인이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a양(20세) b군(20세)
a양과 b군은 처음만난사이에 다른친구들과 여러명에서 술을마시고 둘 다 필름이끊겼습니다. a양은 정신을차려보니 b군과 있었습니다. b군이 하려고하자 a양이 하지마라고 말했고, b군이 딴 짓 하는사이에 a양이 밖으로 나와 가까운 파출소로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는 b군의 집 앞에 있어서 a양과 b군이 b군의 집에 갔다는 걸 알았습니다. b군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와 몇달동안 일상생활을 하다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조사 후 a양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끝난 사건인 줄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b군은 그 일이 있고나서 1년 3개월 후에 오토바이 벌금을 내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재판을 받지않아 수배가 걸려 구치소로 끌려갔습니다. b군이 일이 이렇게 심각한 것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벌금을 내러 가지 않았겠지요.. 이미 끝난줄로 알았던 사건이 커졌습니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합의서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b군의 지인이 a양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a양은 그 때 서로 사과하고 괜찮다고 했으나 a양의 부모님께서 합의를 반대하신답니다. 그래서 지금 b군의 아버지께서 알아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우선 b군이 조사를 받을당시 합의가 안되었다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1년동안 안잡아가고 놔둔거죠.. 그리고 a양의 부모님이 합의를 안해주신다 하셨는데 정말 b군에게 화가나서 합의를 하기 싫으셨으면 1년동안 검거하라고 하지 않고 냅두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a양과 b군은 서로 술을마시고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합의서를 받아놓고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아닌가요? 둘다 기억을 못할뿐만 아니라 a양이 그런 일을 당하기 싫었다면 자기주량을 넘어서 마신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남자 합석자리에서..
무죄를 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