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직업모델과 사진촬영중 얘기하지 않고 스튜디오 전체가 촬영되는. 촬영스케치용 캠코더 카메라를 작동하면서 촬영을했는데요 모델이 카메라를 보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하면 안된다고해서 그자리에서 캠코더 영상을 포멧으로 지우고 나머지 2시간동안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좋게 헤어진뒤 다음 촬영날을 정하고 모델도 다음촬영에 입을 옷을 카톡으로 보여주며 서로 조율하고 잘자라는 애교 인사까지했는데 다음날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다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카메라 위치가 자신의 치마속을 비추는 위치라며 화를 내더군요. 촬영스케치도 몰카래요? 하면서요. 처음에는 여자니까 지웠어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한것이 마음에 안좋아서 그러나 보다 하고 미안하다며 촬영한건 맞지만 그건 스튜디오 전체가 나오는 쵤영스케치 영상이고 몰카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마음이 안좋은것을 풀어주기위해 납작 엎드리며 미안하다고 대화하다가 카톡을 끝냈습니다. 그러다 다시 카톡을 읽어보니 아니 어제 같이 지우고 촬영을 두시간이나 하고 촬영 좋다며 다음촬영 언제에요 하고 날짜를 잡고 의상도 자기옷을 가져온다며 이것저것 보여줬는데 이게 뭐지? 하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침 촬영한 카메라가 옆에 있었고 사지 찍은걸보니 환하게 웃으면서 포즈를 취하더군요. 그걸보니 너무 화가나서 메모리를 빼서 차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모델은 카메라도 무언가에 가려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캠코더가 놓인 테이블 위에 의상과 촬영소품등 다른 짐들이 많았는데 그걸 착각하는거 같습니다. 맞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얼마전 압수수색도 들어오고 서울에서 경찰에 조사받았습니다.참고로 저는 캠코더가 없고 렌탈스튜디오에서 그날 처음 빌리고 돌려줬습니다. 지금은 불구속으로 관할지역 인천으로 송치되어 인천검사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님은 합의를 생각하면 합의를 중재하는것이 있다며 합의를 신청하려면 말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요! 합의를 하려면 촬영 스케치 말고 그 모델이 주장하는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해야하나요? 카메라가 무언가에 가려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경찰조사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 더 죄가 커지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범죄이력 없습니다. 합의금은 500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인정을 안하면 더 나빠지나요? 합의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되는지 궁금하고 변호사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할수가 없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합의하는데 수고해주시는 비용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합의금도 얼마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고소한 모델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은 없습니다. 압수수색 하드도 돌려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