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 거주하는 이민호라고 합니다.
저의 아들이 2020년 11월 학교 기숙사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체팅에서만난 13세미만 아동에 대하여 음난물 찰영 강요와 협박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배포는 하지않음, 본인 확인 후 삭제) 협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년 1월28일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현재 항소 접수 상태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코로나19로 인천 구치소 수감 불가능 이유)수감중인 상태입니다.
1심에서 변호사(지방 중소도시 소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 하였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대한 조치가 전혀이루어지지 안았고 11세의 아동에 대한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판사님의 판결문을 들었읍니다. 사건당시 아들은 고3으로 미성년의 신분으로 알고있읍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사죄의 글을 보내고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중을 물었지만 피해자 부모의 거절로 미합의 상태와 변호사 의견서, 부모 탄원서, 아들의 반성문 3회 제출 상태로 1심 최종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항소를 통해 형량을 감량 받을 수있는 여지가 있는가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중료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님의 적극적 합의 진행과정을 볼 수가 없었읍니다.
그래서 항소심재판 변호사를 변경하고져 생각중입니다.
만약에 YK 법무법인에서 변론을 맏으신다면 변호사 선입 비용은 걔략적으로 얼마가 필요할지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에서 살다보니 제정상태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번 1심 재판결과를 보고 용기내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