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랜덤 채팅에서 18살짜리 여자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군인입니다(직업군인x).
만나서 dvd방을 갔는데, 성기 삽입은 없었고 그 친구 성기에 제 손가락을 넣는 행위, 구강 키스, 가슴 만지기,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할 때는 거의 안하고 . 할 때에는 해도돼? 라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성기에 손가락을 넣을 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억지로 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후회스러운 짓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계속 했는데 괜찮다면서 자기도 아무말 안할꺼라고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친구가 부모님에게 말을 하여 형사처벌까지 가게 될 경우에 제가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