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추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건은 갑과 을과 병 등 10명 이내의 여러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일어났는데요,
갑이 을을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택시를 태워 집으로 바래다주다가
중간에 내려 여자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사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갔고
그 안에서 갑은 을에게 갑이 을을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성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다음날 아침까지 을이 잠들어서 어떤 공간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을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 얼마 있어 기억이 나게 되서
갑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기만 잘못이 있는 줄 아냐며
을도 잘못이 있다면서, 그렇게 생각없이 살다가 큰일난다 는 등의 말로 협박을 했습니다.
을은 무섭기도 했지만 갑이 자꾸 말을 지어내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하기가 꺼려지는 상황이구요..
이 경우, 갑의 말이 (을이 갑을 유혹했다) 사실이든 아니든 경찰에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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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아 다시 질문드립니다.
화장실에서 갑이 을에게 성접촉을 시도하였고,
그러한 성접촉의 내용이 을의 신체를 추행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내지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나, 갑이 을의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그 이후에 어떤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 공간에 일정시간 이상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하기 전에,
갑과 을이 함께 있게 된 경위, 갑이 을에게 한 행동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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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추행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달아주셔서 더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즉, 강제추행 내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야 하는데, 위 사안에서는 갑과 을이 그 이후에 어떤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한 공간에 일정시간 이상 가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성추행 사건으로 신고하기 전에, 갑과 을이 함께 있게 된 경위, 갑이 을에게 한 행동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을의 경우에는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에 의하면 매우 술에 많이 취해서 걷기가 어려울 정도였고 갑의 경우에는 거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그 술자리에서 을만 취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잠에서 깨보니 갑과 같이 있었고, 필름이 끊겨 기억이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와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갑이 을의 옷을 벗겼고 몸에 입을 맞추는 등의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갑에게 카톡 내용으로 확인을 받았었고, (갑이 을에게 이렇게 행동했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라는 질문에 갑이 00에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을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워 더이상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5~6개월 간 연락을 안했었는데 갑이 다시 을에게 연락을 하며 을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나쁜놈 되주니까 너는 잘못한거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생각없이 살다가 큰일난다 라며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을 입장에서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쓰여
갑을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갑이 잘못을 인정하고 더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경위서, 사실 확인서, 각서를 써서 서명을 받고, 더이상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