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신청드립니다
제가 15년10월경 야간에 지하철을 타고 귀가중 성추행 을 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퇴근후 직원들과 음주후 지하철을 타게되었고요
전철을 어떻게 탔는지조차 기억이 없을정도로 많이 마셨던거같습니다
집근처인 낙성대역에 하차도중 여성분과 부딪친기억밖에 없는데 그 여성분은 제가 엉덩이를 1회 만졌다고 고소를 한것입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오늘 벌금200만원과 신상정보공개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상정보공개되면 직장도 잃고 가족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될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를 하면 되는지 ...
신상정보공개만이라도 면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요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