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경의 강간사건으로 2015년 11월 조카가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지금 현재 항소 재판 진행 중 입니다,조카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으며,저의 조카를 비롯하여 3명 중 2명은 유죄를 인정 하었으나 저의 조카만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저의 조카에게 강간 당한 사실을 기억 하지도 또 강간 당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 지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해자 친구가 봤다고 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으나 얼마 전 피해자 지인과 친구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물어 보던 중 피해자 친구는 조카가 강간 한걸 본 사실이 없다는 말을 확보하여 두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그리고 저의 조카가 경찰 조사 중 강간 한 사실을 부인 하던 중 피해자를 화장실에서(모텔)키스를 하고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겨 조카바지를 반 정도 내리고 피해자와 성 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방에서 놀던 조카 친구 한명이 화장실문을 노크 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 하였다고 진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 조사 시 그리고 검찰 조사 시 피해자의 진술을 받지도 않고 조카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종결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의 말씀 드린 봐와 같이 피해자의 말과 다른 증인들을 확보 하는 경우와 사실확인서를 받을 시 강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조카의 진술데로 함 다른 유죄로 여겨 죄명이 바뀌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요?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현명하신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