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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송희용 2016-03-10
지난 8월에 지하철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당시 찍은 사진은 나오지 찍히게 없고 찍는 행동을 하였다가 잡혔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되어 핸드폰에만 저장했다가 지운 예전 사진이 복원되었고 사진은 여러장(40여장)이 발견되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특정된 피해자가 없어 합의는 못하는 사항이구요.
예전에 찍었던 사진도 모르는 사람이라 찾을수 없어 합의가 불가합니다.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포나 인터넷에 올린거 없고 핸드폰 저장하였다가 지운 사진들뿐이고요
음주운전 전과만 있고 다른범죄는 초범입니다.
반성문도 쓰고 반성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경찰관도 초범이니깐 벌금 나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니...
사진이 많아서 재판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무지 답답하고 떨리고 불안합니다.
신상정보공개나 구속은 되지않나요?


재판으로 구속될수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뭐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