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전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얼굴x 배부위와 가슴 부분 가림)을 친구 3명이 있는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친구 중 한명이 그 사진을 캡쳐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보냈고 저를 고소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경찰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 후 전 여자친구는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해서 일단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몇개 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이 적정한지 아니면 과다한건지
2. 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 전과 및 기타 처벌 기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