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중반의 남성(제동생)과 14살여학생과의 연인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여학생의 부모님이 새벽 2시경 제 동생을 예기를 하자고 불렀고 제 동생이 여학생의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경찰이 영장 없이 미란다 원칙만 고지후 긴급체포해 조사를 받았고 오후 6시경 유치장에서 나올수 있었습니다.
여학생과 연인관계라는것은 여학생의 진술로도 알수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의제 강간이라면서 변호사를 선임해도 달라 질게 없다면 돈 낭비 하지말라고 합니다
합의 유무와 반성문? 등으로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