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던 도중 누군가 나가는 소리에 나도 화장실이나 가야겠다는 생각에 나갔다가(나간사람이 누군지는 전혀 모르는 상황) 여자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들어가 몰카를 찍었고 상대에게 들킨거같아 영상을 보지도않고 지웠습니다(포렌식으로 나올거란건 알지만 봐서는 안될거 같기에) 잠시 그 곳을 벗어났다가 범죄행위라는 생각에 자수를 하였고 임의동행으로 진술서를 쓰고 포렌식을 맡긴상황입니다. 포렌식으로 나올만한것은 이전에 몰카를 찍으면 어떻게 나올까란 생각에 혼자 남자화장실에서 찍어본것이 있고 같은 독서실 옆 여자 2명의 옆모습을 찍은것이(1. 이 경우 이 두분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건가요?지정석이라 특정이됩니다.) 있습니다. 이전 전과는 없지만 누군지도 모르고 찍은 몰카의 여성분이 미성년자입니다. (2. 경찰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똑같을 거라하여 변호사 없이 피해자와 합의, 반성문, 사과문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볼생각이었는데 약식기소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3. 안된다면 변호사를 선임을 가정했을때 달라질 수 있을까요?)(4. 선임비용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5. 벌금형이 나올 시 신상공개대상, 공무직이나 아동관련직 관련 취업불가 외에 문제가 더 있을까요? 제가 말을 안한다면 남들이 알 수 없나요?)
1~5가 현재 궁금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