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제 1싱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 봉사활동 120시간 성치료프로그램? 40시간 입니다.
n번방 유포 자료을 다운받은 협의로 기소되것인데
저는 절대 돈을 주고 저 자료을 다운 받은것도 또한 그것을 다른이에게 유포 또한 한적도 없습니다.
본인이 공황장애로 하루종일 집에서 지내던 중에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받았습니다.
또한 n 번방의 존재 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다운을 받았고
그 파일이 아동청소년인지도 몰랐으며 소장하고 싶어서 소장한것도 아니고 그냥 다운 받고
컴퓨터 어딘가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것은
제가 잘못을 한건 인정하지만
n번방에 참여한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재유포 한것도 아닌데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은 너무나도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황장애로 고생하기 전에는 식당을 하면서 복지원에 음식도 매달 한번씩 제공하였고
저소득층 자녀의 후원하는 사단 법인 웃음 플러스 라는 곳에 후원도 하고 있으며
이전에 전과도 없습니다.
예전에 전과도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인에 지인이 저와 똑같은 협의로 경찰서에 다녀 갔는데
반성문 보내고 탄원서? 제출했더니 재판까지는 안 가고 약식으로 처벌 받았고
어제 재판에서도 재 판결 다음 사람도 아동음란물 소지죄인대
별금에 성치료 40시간 으로 들은것 같습니다.
요지는 제 판결이 너무 과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항소을 할까 하는데
저와 동종 범죄자들은 어느정도의 판경이 보통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 해서 상담 드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