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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행동에 법적 문제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강지후 2021-05-19
저는 현재 19살 여성입니다
2019년 11월 제가 17살일 때 있었던 일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 11월 저는 테일즈런너라는 게임을 하다가 '내 성기 보고 싶은 여자 들어와' 라는 뉘앙스의 채팅방을 보고 호기심에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채팅 상대는 저보다 한 살 어린 (당시 16살) 남성이었고 자신의 프로필에 걸려있는 링크에 들어가면 성기 사진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링크를 클릭했고 성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등 소지는 하지 않았고 사진을 본 후 바로 나왔습니다. 이후에는 '중3이면 곧 고입 준비하겠네용 저 고등학교 전교 1등인데 모르는 문제 있음 다 알려줄게요' 같은 말을 하다가 채팅을 끝낸 것 같습니다

야한 드립, 패드립, 성적인 욕설 등은 하지 않은 것 같으나 혹시나 통매음 위반에 해당하는 말을 했을까 걱정됩니다.

제 행동에 위법한 행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청물 시청죄는 법 신설 전에 있었던 행동이라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제가 만약 통매음 위반에 해당하는 말을 했다고 가정하면 통매음 개정 전 구법에 의해 처벌받는 건가요? 통매음 개정 전 구법은 친고죄인가요?

2. 아청물 시청죄, 통매음(문제되는 발언을 했을 시) 말고 제 행동에 위법한 행위가 있나요?

3. 2019년 11월에 한 행동인데 현재에 적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