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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신나현 2021-03-25
중학교를 함께 다니며 6~7개월  동안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학교폭력 및 알몸사진 촬영 등으로 고소함
학교 : 현재 강제 전학 조치로 전학중
형사사건 : 조사 후 검찰 송치 [3월 18일]
죄명 :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함께 어울리던 남자학생이며, 엽사 촬영식으로 친구의 알몸사진 촬영.
목욕탕에서 사진촬영
검찰송치 내용에 폭력건은 없고 이렇게 우편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