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중부경찰서에서 '아청법 위반 (소지)' 건으로 사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차 조사가 3월에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계약은 '경찰 조사'시 종료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현재 선임한 변호사를 연임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사건의 골자입니다.
본인은 26세, 피해자 측은 18세 입니다. (신고자는 피해자의 부모)
2020.06.01.~2020.11.n, 상호는 온라인 연인 관계였습니다.(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음)
서로 동의하에 음란한 영상(나체, 자위영상) 등을 10차례 이상 주고 받았습니다. 당시 여자친구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며, 경찰 측에도 그렇게 진술하였습니다.
'제작'이 문제가 될까 노심초사 하였습니다만,
피해자가 1.조사 당시 본인의 확고한 동의가 있었다는 점, 2.아울러 유포만 되지 않았다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진술하여,
경찰로부터 '소지'의 죄만 적용하여 송치할 것이라고 고지받았습니다.
경찰 측 포렌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포렌식을 위해 제출한 스마트폰에는 앞서 사설업체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한 결과, 별건으로 조사받을 수 있는 아청법 위반 동영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웹하드 다운로드로 기억. 알집파일 형태로 저장된 파일이며, 한 번도 알집을 풀어 열람한 적이 없으며, 저도 데이터 복구 당시에 처음 인지했습니다.), 다행히 추가조사 없이 조사는 마칠 것을 또한 경찰로부터 고지받았습니다. (앞서 1차 조사 당시, 임의 제출하는 스마트폰에서 문제 될 만한 영상이 추가로 발견될 시에 2차 조사를 할 것임을 고지한 바 있습니다. 현재 선임한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별건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문제삼지 않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포렌식 결과에 따라 '유포'건은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연인관계에서 주고 받은 음란 동영상을 소지했다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건화 되어 처음 경찰측에서 연락을 받은 2021.02.01부터 지금까지 저는 초지일관으로 무혐의(무죄)를 주장하였고, 또 앞으로의 방향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1. 무혐의(무죄)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입장은 무혐의(무죄)주장을 하고 싶은 것인데, 만일 전문가님께서 그 고견을 달리 하신다면, 믿고 따라갈 생각입니다.
2. 비용적인 측면이 궁금합니다.
사건 초반에 YK에 전화로 문의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작'은 사건이 중하기 때문에 최대 1000만원의 수임료가 발생한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1000만원은 대학생인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고, 정말 사건을 의뢰하고 싶던 YK였으나 선임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소지'에 관한 법률만 다루는 양상으로 사건이 축소됨에 따라, 수임료에 대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사건이 종료되면 정말 전심을 다해 자필로 감사의 편지를 꾹꾹 담아, 조금이라도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변호사님들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두서 없이 적은 문의글 열람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