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이고 제가 당시 군인신분이였는데 또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상태였기에 인천검찰청에서 군검찰로 넘겨졌다가 다시 전역하고 대구지방검찰청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제가 판매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낸 기록이 있어 경찰조사시 혐의는 인정한 상태이고 다음 주 수요일에 검찰 조사출석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검찰조사 받으러 갈때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할까요? 사건이 20년 초에 발생해서 개정 전 법이 적용될거 같은데 약식기소(벌금)이나 기소유예가 아니게 되었을 경우 (구공판 갈 경우)에 변호사 선임해도 되지않을까요?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되고 경찰분도 자기 의견으로는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벌금준비 하는게 나아보인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