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생각이 많아져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글을 남기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일전에 20살되고 나서 2015년도경에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50만원 가량의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었고, 그 이후 2016년에는 업소를 이용하다가(흔히 말하는 성매매)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판정을 받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후 끝난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벌금형이나 이런종류들은 범죄경력이라고 하고, 기소유예 처분받은것들은 수사경력이라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범죄경력회보를 해보니 범죄경력만 조회하였을땐 무면허 벌금형 받은게 나오고,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받은것은 수사경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은 영구히 보존된다고 들었고, 수사경력은 시간이 지난 후 지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지가 경찰이십니다.. 경찰의 자식으로서 이런행동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렇다는것도 잘 압니다...
혹여나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퇴직할때쯤에 연금을 지급받는거에 대해서 제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때문에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는지 혹여나 그 사실을 아버지께서 알수도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벌금형과 성매매 기소유예, 무면허는 범죄경력이 맞고 성매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범죄경력은 지울수 없고 수사경력은 지울수 있다던데 1번이 맞다면 제가 기소유예 받은 성매매건은 언제 어떤방법으로 지울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3. 나중에 제가 이러한 행동을 했던것때문에 아버지 퇴직하실때 퇴직연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그 과정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선 제가 무면허 운전 벌금형 받은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늦은밤 글을 작성드려 죄송하고 항상 고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