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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에서 고의성 없는 신체접촉, 혹시나 모르는 두려움...

채창훈 2020-11-07
어제 밤을 거의 새고 오늘 낮에 광역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버스 좌석에서 곯아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이후에 만원 좌석이 되었습니다. 너무 잠이 쏟아져서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자고있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고개가 통로쪽으로 기울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두세번 정도 통로에 서있던 여성분 허리 상체쪽에 제 고개랑 접촉이 있었던거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저도 잠결에 정신도 없이 자다가 목적지에서 내렸습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내리고 맨정신에 돌이켜보니 혹시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런 고의성 없이 머리랑 신체랑 접촉만으로도 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ㅠ  잠결이었지만 그 여성분은 내리실때까지 계속 그자리에 서있었던거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만약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으로 신고하여도 고의성이 없다면 괜찮은건가요? 한번의 실수로 미래에 영향을 줄까싶어 너무 불안해서 상담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