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2일 이후 남편(교사/부장)의 직장동료 여교사(오00/50대전후의 독신녀/부원)가 교장, 교감께 ‘남편이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폭력, 갑질 등 끊임없이 가해’를 했다는 투서를 올렸고, 남편에게도 근무시간 중 수차례 업무용 메신저(총 6회)를 보내어 압박을 가하는 등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모욕적인 일을 당하여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무고죄, 강요죄, 협박죄, 명예훼손, 공무원성실의무(혹은 품위유지), 직장내 괴롭힘, 업무방해, 기타 등등 고소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오00교사는 직장생활에서의 지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업무상 문의와 대화, 인사말, 칭찬, 평상시의 말투과 행동 등)을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폭력이라고 문제 삼으며 ‘현재 자신의 모든 병(요로결석, 수술 등)이 남편 때문에 생겼다’는 식의 억지주장을 했고, ‘극도의 자살충동 속에 학교 오고 있다.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고통 받았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겁을 주었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공공기관 갑질 규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저촉된다. 교육청에 보고(고발)하겠다’는 등 압박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서약서 날인을 강요했습니다.
그분께서 주장하신 내용도 남편에게 처음 문제제기를 할 때(6월 22일)는 올해 3월 이후의 과도한 언행으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위주의 주장이었는데, 며칠 뒤 성범죄로 주요 방향을 돌리며 관리자분들께 허위 주장을 했고, 작년의 일을 추가로 제기하여 피해기간과 건수를 늘리는 등 남편이 1년 반 동안 각종 가해(특히 성범죄)를 했다는 방향으로 몰아갔습니다.
서울시장 등 성비위 사건을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고, 심지어 교감께는 ‘자신이 처녀이기 때문에 업무를 핑계로 소위 한 번 따먹어보자는 심산으로 그루밍했다. 스토킹했다. 주체를 못 할 정도로 구애를 했다. 집착을 많이 했다’ 등의 허위주장까지 하며 남편을 모함했습니다(노처녀 망상증이 의심됨).
남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그분이 올해 남편 부서로 오기 전까지 그분의 성함도 제대로 몰랐고 같은 학교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 남편부서로 온 이후에도 그분께 사적으로 전화, 문자, 카톡 등 일절 연락한 적 없었고, 그분 댁이 어딘지도 모르므로 찾아간 적 또한 없습니다(양산에서 출퇴근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용납이 안 되며, 그분께서 남편에게 보낸 수차례의 메신저에도 그런 주장이 없었는데 왜 관리자분들께 그런 주장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관리자분들과 함께한 4자대면 때도 ‘올해 업무분장 상에서 남편이 자신을 남편부서로 제일 먼저 데리고 갔다는 말을 000교사를 통해 들었다. 업무를 핑계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데리고 갔다. 업무를 핑계로 성적노리개로 놀고 싶었냐?’ 등의 모욕적인 주장을 했는데 남편은 그분을 스카웃한 적 없으며 인사위원도 아니었고 업무분장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교장도 그 분에게 알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간단히 설명했음).
그분의 주장대로 ‘1년 반 동안 남편의 가해로 인하여 자신의 모든 병(요로결석, 수술 등)이 생겼고 자살충동과 생명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왔다’면 처음에 문제 제기할 때부터 작년의 일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을 것인데 왜 뒤에 가서 작년 일을 제기했는지, 왜 남편에게는 제기하지 않고 관리자분들께 제기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 분은 남편에게 수차례 메신저를 보내며 압박했고, 남편은 그분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에 서약서(교감이 중재한 서약서 등) 날인 거부의사를 밝히며 교육청에 보고(고발)하라고 했음에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서약서 날인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다가 7월 23일에는 그분이 직접 작성한 서약서를 제시하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교육청에 보고(고발)하라고 했는데도 왜 보고하지는 않고 메신저를 계속 보내고, 왜 서약서를 직접 작성하면서까지 날인을 강요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그분이 교감께 문자를 보내어 ‘이 정도 사건 되면 특별내신 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는데 특별내신용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그리고 최근(7월 29일)에는 갑자기 돌변하여 ‘서약서 안 받겠다. 학교명예를 생각해서 교육청에 보고 안하겠다. 조용히 마무리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편을 가해자로 몰았고 자기가 봐 준다는 식으로 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식의 종결은 동의할 수 없으며, 조용히 마무리 짓고자한다면 최소한 오00교사가 남편에게 보낸 메신저를 본 동료교사들(2명)에게 만이라도 제대로 해명을 해주던지, 아니면 직접 고발하던지, 아니면 남편이 학교성고충위원회에 진정하던지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동안 남편은 그분으로 인해 본래 업무 자리를 놔두고 체육관 사무실에서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며 불편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그분이 계속 업무용 메신저를 보내는 바람에 동료교사들(2명)이 메신저를 보게 되어 남편 위신까지 실추되게 되었고 업무수행에도 막대한 지장과 방해를 받았음).
그러나 그분은 ‘침묵으로 일관하겠다, 남편이 하는 대로 맞대응 준비하겠다. 내가 죽어야 알겠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다 퍼트리겠다’고 하며 지금까지 두 분께 해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분이 문제제기한 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니 그분 주장대로 정말로 남편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남편이 그분을 고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문제제기한 건>
1. 올해 3월 말 부서회식 때 부서원들과 대화 중 그 분이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해서 남편은 스트레칭을 통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 얘기하세요’라고 했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하여 ‘다른 여선생님들도 어깨가 아플 때 주물러 준 적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 분은 남편이 ‘허리가 아프면 어깨를 주물러주겠다. 허리가 아프니 내가 어깨를 잘 주무르니 언제든 이야기하라. 그럼 내가 주물러 주겠다’고 했다면서 성희롱이라 주장함.
(남편은 체육교사로 스포츠 마사지사, 테이핑 요법사, 운동 처방사 등의 자격증이 있다 보니 평소 주변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픈 사람들에게 테이핑, 지압, 스트레칭 등을 잘 도와드렸기에 스트레칭을 통한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다음에 허리가 아프면 얘기하세요’라고만 했지 ‘어깨든 허리든 주물러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음)
2. 1차 회식 후 가게 앞 길거리, 다른 교사들과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이 그분에게 ‘술을 마시면 운전이 안 되니 2차 회식 끝나고 우리 집(부산 하단)까지 차를 좀 들렀다 가주시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야심한 밤에 여자에게, 그것도 단둘이 가는 상황이고 자신의 집은 양산인데 부산까지 차를 태워달라’ 했다면서 성희롱이라 주장함.
(남편은 평소에 동료교사나 지인들의 필요시 잘 태워주곤 했으므로 스스럼없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고, 학교 및 회식지가 김해 율하이고, 부산 하단에서 양산까지는 평소에 자전거 타고 운동하는 거리라 가까운 거리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3. 그분이 늘 개량한복 같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어서 궁금하여 그냥 ‘선생님 입고 계시는 옷이 계량 한복인가요?’라고 물어 봤는데, 그분은 아침 출근하자마자 동료들과 근무하는 시간에 ‘항상(맨날) 그런 옷만 입느냐’라는 말로 옷차림을 지적했다고 문제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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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심식사 중 그분이 부서 선생님들과 대화 중 ‘몇 년 전부터 아프고 나니, 선뜻 새로운 업무를 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달라지네요’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느닷없이 ‘이제 (너가) 늙어서 그렇다’라는 말로 과도한 언행을 했다고 문제제기함(남편은 전혀 기억나지 않음).
5. 쉬는 시간에 남편이 오랜만에 기타를 쳤고, 그날따라 연주가 잘 안 되던 차에 부서원이신 선생님(올해 새로 오신 분)이 듣고 웃으셔서 좀 민망하여 ‘작년에 학생들과 기타연주로 학교 축제에 나갔다’는 말을 했고, 마침 그 분이 옆에 계시길래 뭔가 한마디 해주길 기대하며 ‘축제 보셨어요?’라고 물었는데 안 보셨다고 하기에 그저 혼잣말과 넋두리처럼 ‘이야~ 오선생 너무하다 너무해(화가 났거나 격앙되어 한 말이 아니고 평소 친근감 있게 자주 쓰는 말임)’라고 했는데, 그분은 남편이 벌컥 화를 내며 ‘야~~ 오선생 너무한다. 진짜 오선생 너무 한다’고 하면서 격앙되어 바로 퇴근했다고 주장하며 축제를 봤는지 왜 묻냐? 자신이 왜 그걸 봐야 하냐?’며 남편이 과도한 언행을 했다고 문제제기함.
6. 관리자분들께 뒤에 또 추가로 작년의 일 3건(직장생활에서의 업무상 문의와 대화, 인사말, 평상시의 말투과 행동 등 지극히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일)을 제기하면서 스토킹, 집착이라고 주장함(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끊임없이 접근하고 말을 걸고 시비 걸고 괴롭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