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일단 저는 9월16일 성북경찰서에서 압수조사가 갑자기 이루어졌고 사이버수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죄목은 불법촬영 유포라고 들은거같습니다
지인과 1:1 카톡방으로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그 지인도 압수조사가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진중에 제 전여자친구의 상반신 노출이 된 자는중에 찍은 사진1장이 있고
다른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받아서 보낸 사진이 대부분이며
그 인터넷에서 받은 사진중에는 사실 전에 사겼던 여자친구를 인터넷에 올린걸 다시 받아서
보낸 사진도있는데 이는 얼굴노출이 없어 인터넷에서 그냥 받은 사진이라고 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아직까지 신고자가 둘다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전여자친구인것같습니다 정황상 그런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