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고소절차가 들어온건 아니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초중고 동창인 여자지인은 최근 3개월 전에 만나던 남친과 헤어지고 친구와 지낸다는 말에
나눈 한 대화가 문제였습니다.
여 : 전남친과는 친구로 지낸다
본인: 섹0를 한 남녀가 친구가 된다고?
여 : (대충 전 남친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내용)
본인: 그래도 남자가 하자면 할거잖아
여 : (절대 안한다는 내용)
본인: 말로는 헤어졌는데 섹스하는 사이 된거 아님?
이 외에도 이전 2~3주 전에는 혹시 남자몸이 그리운건 아니냐는 식으로 "다른 남자랑 자보는건 어때?"라는 말을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죄목이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