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회사 동료인 여성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회식을 마친 후 한 여성이 더 한잔 하자고 하고
술자리를 마친 후 모텔에 갈 것을 제안하여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답니다. (7/27)
그 다음날 오전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느낌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여성분은 성관계 다음날 해바라기 센터, 경찰서에 성폭행으로 신고, (7/28)
며칠 후에는 회사양성평등위원회에 신고하고 퇴사했습니다.
남동생은 양성평등위원외에 신고된 사실만 알고 모텔을 찾아서 cctv를 찾으려다 실패하고 (7/31)그날 밤을 넘겨 새벽에
억울하다는 음성메모 남기고 죽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에서 cctv를 확보하여 수사 중임은 남동생이 죽은 후에 유가족이 알게 된 상황입니다.(남동생은 경찰고소, cctv 확보를 모르는 상태로 사망)
유가족은 이 여성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고소가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상담 원합니다.
1.지금 수사중인 성폭행건은 공소권없음 처리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성폭행 사건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진행되나요?
2. 경찰에서는 저희동생에게 연락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여성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3. 유가족 중에 제가 누나입니다. 제 이름으로도 고소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