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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음란물

방경호 2020-06-26
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현재 저는 이렇게 죄명으로 약식기소 벌금 300만원이 처분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과만큼은 만들고 싶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진정서를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쓰고 직접 검찰청에 가져다 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