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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강제추행

강종운 2020-07-01
전과 기록 없는 미혼 직장인입니다.

6월 28일 을지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한양대 먹자골목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 후 헤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 길을 가며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면 연락처를 자주 물어보는 편입니다.
정황상 한 여성분의 연락처를 받았고(기억 안남) 그 이후 보행 중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약 12시 반경, 여기서부터 술이 깨며 기억남)

신고 내용은 귀가 중 성추행을 당했으며 제가 포옹과 볼에 뽀뽀를 했다는 것입니다.(연락처를 교환한 상태여서 상대방은 제 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
전화 받은 직후 성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진술서 작성("연락처를 받은적은 있으나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않았음")했습니다.
이후 서울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으로 인계되어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신상 조사 및 CCTV 확인용 뒷모습 촬영, 신고인의 번호는 삭제해야된다하여 삭제, 조사 받는 당시 핸드폰 녹음을 켜놨었고 수사관분들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을 알고있습니다.'잘 기억해보세요'라고 들림)

확실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며 걸었던 기억은 있습니다.(신체접촉에 대한 기억은 없음) 해당 거리는 CCTV가 많은 곳이라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히 판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5일 9:30 동일수사팀으로 재출석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2시 넘어 귀가했습니다.

우선 재출석 시 조사된 CCTV 내용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CCTV 내용 열람 이후 이전에 했던 진술을 번복해도 괜찮을지도 알고싶습니다.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는 증거 불충분으로 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이 부분 틀리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확인 결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참작이 될 수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1. 신체 접촉 이전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경우 - 연락처를 주고 받고 한동안 같이 걸으며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봤을 때 피신고인이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다 착각하고 신체접촉을 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
2. 신체 접촉 이후에 연락처를 주고받은 경우 - 이 경우 신고인이 신고를 하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신체 접촉 이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자리를 떠난 것으로 강제로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받아들여질 가능성
어떤 경우든 혐의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과와 반성, 합의를 할 예정입니다.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 전체적인 과정이 성추행경찰조사 - 검찰조사 - 기소 - 재판 인 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제 주변인이나 가족들이 제가 신고당한 사실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