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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사진(아청법,아동복지법?)

임정수 2020-07-25
현재 저는 청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오는 7월 22(수)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집앞으로 와서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피시도 수색하였지만 특이상항이 없어 넘어갔습니다. 당시 형사의 말로는 강제성이나 협박성은 없었으나 미성년자의 음란사진을 받고 저장햇던 기록 자체가 범죄행위가 될수 있다며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과 별개로 오픈채팅으로 불특정 다수와 이야기를 하고 음란사진을 전송받은적이 있는데 이또한 큰 문제가 될까 걱정입니다...물론 모든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 배포는 없었습니다. 오픈채팅의 특성상 신분에 대한 거짓이 많고 한번 나가면 서로 대화가 단절되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강요등은 불가한 구조입니다.
 지금 공기업 입사1달차이고 아직 대학도 졸업을 못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죽을거 같습니다. 최대 기소유예를 받아야지 어떻게 살아갈수 있을거 같은에 이 사안은 기소유예도 어떻게 힘들까요...당연히 변호사님을 선임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식으로 도움을 주실수 있으련지요..비록 미성년자이긴하지만 협박이 없고 만나는 것도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상호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는것이 범죄인지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이런 행동을 시작도 안했을 겁니다..정말 너무 후회하고 있고 죽지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사건 기소유예선에서 막는 가능성이 있는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