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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강제 추행)

임종식 2020-05-19
공소사실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15길 16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의 직장 동료들과 1차로 회식을 마친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대기하면서 팔짱을 끼고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 자의 왼팔 안쪽으로 집어넣어 팔짱을 끼면서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게 하고, 이에 옆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하면 큰 일 난다, 하지 말라.”고 말하면 서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내가 영계 팔을 이럴 때 아니면 언제 껴 보겠냐.″라고 말하면서 팔을 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검찰 의견 내용 벌금 오백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소장및 공판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