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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김동섭 2020-04-03
안녕하세요. 제가 218년11월경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몇번 가지고 12월 중순에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고 지난해 19년 12월중순에 현여자친구가 그걸 알게되고 피해자와 연락을 했습니다. 그친구와 관계가 있으면서 그친구의 사진을 찍기는 했으나 그 사진을 공유 또는 유포를한 사실은 절때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일이 끝나고 전 20년 3월26일에 한국을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연락을 해서 4월 12일 출석약속을 잡고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준강간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신미약 상태를 악용한걸로 나오는데 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일때 건드린적이 없습니다. cctv는 해외 식당에서 관계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를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cctv를 찾을수 있을지도 미정확합니다. 카톡 내용은 카톡방을 나가서 지금 복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첫번째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연락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