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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안녕하세요. sns 트위터를 통해 포르노를 시청해온 여대생입니다.
음란물(해외포르노, 애니메이션, 연예인, 지인, 일탈계)이 올라오는 계정들을팔로우하고
일부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으며 사진들을 저장, 캡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n번방 사건에 충격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니 아청물의 기준이 만19세더라고요.
제가 좋아요, 팔로우, 사진저장했던 것에 (가아청물이 대부분이지만)아청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n번방과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착취 동영상은 스쳐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비밀 계정으로 다른사람과의 소통없이, 구매도 반포도 제작도 한 적 없지만
팔로우와 좋아요를 했었다는 사실에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sns계정의 팔로우와 좋아요로도 소지나 방조죄라고 볼 수 있나요?
(다운로드 흔적이 남거나 구매이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지죄 수사는 없을거라고 들었는데 불안합니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너무 커서 핸드폰을 공장초기화 시키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바꾸거나 공장초기화시키면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공장초기화를 해도 될까요?

아청물 소지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나 신상등록 등을 비롯해 처벌하는 법이 바뀐다면 그 전의 범죄도 바뀐 법을 따라가나요?

아청물 소지와 관련한 사례들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유포를 하다가 소지까지 걸리거나, 토렌트 등의 웹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아 기록이 남아 수사가 시작되던데... 팔로우한 사람이 유포자 혹은 소지자여서 팔로우하고 있던 사람들도 잡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 트위터에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건가요?

만약 팔로우와 좋아요로는 처벌이 어렵다면 공장초기화시 소지 증거도 없는데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될 수 있나요?

제가 수사받을 가능성, 경찰에 연락이 왔을때의 대처. 그리고 연락이 온다면 바로 여기에 전화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의 변호사 선임 비용(광역시 거주)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