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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0-04-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남자 대학원생입니다.
2019년 9월 같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여자동기와 2019년 11월 중순경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후에도 12월 종강하기 전까지 4~5번 정도 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이 여학생이 저를 강간했다고 경찰서에 접수하여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현재 사건을 검사에게 배정시키지는 않았고 2020년 4월 12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왔습니다.
그 여자분이 경찰서에 신고한 날은 1,2월 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이 여학생은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안난다며 제가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12월 중순경 논문심사가 있어 저는 진행도우미로 일하고 여학생을 참관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이날 제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12월 말 저와 여학생이 근무했던 대학교 연구실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항목은 위 3가지이며 저는 1,3 번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이고 2번은 그런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여학생과 저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며 여학생은 기억이 안난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하니 거짓말을 하고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저는 카드내역을 보여주며 저 날 외에도 저와 성관계를 맺으러 숙박업소를 찾은 내역을 보여주며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후에도 이렇게 모텔을 자주 갈 수 있냐는 등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 여학생이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멀쩡하게 자기발로 숙박업소를 걸어들어갔으니  cctv를 확인하자고 얘기했는데 현재 시간이 오래 지나서 cctv도 확보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궁금한 점은

1번 사건 당일 제가 여학생의 행동이 의심되어 모텔에 들어가서 녹음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숙박업소에 들어갔을 때부터 거의 5시간정도가 녹음이 되어있는데 첫부분에

여학생 "혹시 부끄러워하시는 거 아니죠?"
저 "네 진짜 저랑 하고 싶어요?"
여학생 "네?"
저  "진짜 저랑 자고싶어요?"
여학생 "네 저 잘꺼에요"
저 "이게 그냥 자는거 아닌거 알잖아요"
여학생 "아니에요아니에요  아 나를 진짜 바보로 아나"

이렇게 녹음되어있고 이후에도 관계를 가지면서 나누었던 강제성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할만한
대화내용들이 녹음되어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갔을 때는 녹음한 것이 불법이어서 오히려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추후에 알아보고 제출하자는 생각으로 녹음파일이 있다는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조금이나마 알아보니 당사자가 포함되는 녹음은 비밀로 녹음을 해도 증거로 인정이 될수 있다고 하는데 제출해도 위법여부가 없는걸까요?

편집을 하면 안될 것 같긴 한데 위법여부가 발생한다고 하면 앞에 대화부분만 잘라서 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