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처음 아청물 소지죄에 대하여 알게 되었는데 웹하드 사이트나 폰허브같은 해외사이트에서 동영상이나 애니, 만화 등을 다운받아서 유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소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파일에 아청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얼마전에 파일을 삭제했고 웹하드 사이트도 탈퇴를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아청물 소지죄도 처벌이 강화되어서 기소유예나 벌금형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제가 자수를 하고 싶어도 제가 삭제한 파일에 아청물이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기에 자수를 못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길 기다려야 하는데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다른 분들은 이미 경찰서에 연락이 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직 연락이 안 왔는데 제가 안심을 해도 괜찮은 건지 하루 하루 무섭고 불안한 마음에 문의드리며 연락이 온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