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순 친하게지낸 직장상사2명과 저희집에서 술을 먹었습니다.(이사한지 일주일밖에 안되서 1차는 밖에서 먹고 2차는 배도 부르고 집구경도할겸 간단하게 집에서 한잔 하기로 1차 끝나고 얘기가 되어서 장소이동)
그리고 술도 더이상 못마실정도로 취했고 두분은 이제집에 간다고 해서 잘가라고 하고 저는 알아서 가시겠지 하고 문을 닫고 침실에서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밖에서 하는 얘기가 들려왔는데 A(45세.기혼)씨가 B(39세.미혼)씨에게 "나쟤랑 하고싶다. 쟤랑 하자" 이렇게 말하고 B씨는 "에이...~" 라고 했고 A씨가 방으로 들어와서 제 바지를 벗기려고하고 제 옷속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B씨는 그 앞에 서서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정신이 확 들어서 두분을 내쫓고 당시 너무 취해서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확인해보니 (평소에 스마트폰의 통화자동녹음기능을 켜놓음) 전날 두분을 내쫓고 잠들기전에 A씨와 4분정도 전화를 한 녹음에서 A씨는 자기랑 소주 한잔만 더하자고 하였고 저는 싫다고 했고 부재중은 17통이나 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다음날 저는 공황장애가 계속 왔고 잠도 한숨도 못잤고 월요일에 출근해서도 공황이 계속와서 오후반차쓰고 정신과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안했습니다.(강간을 당한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할것이라고 판단, 회사는 계속 다녀야 하는상황 이기때문에)
제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많이 힘듭니다.
증거라고 할 것은 두분이 저한테한 사과 문자내용, 사건직후 통화녹음 밖에 없는데 처벌을 할 수 있다거나 합의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