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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관련

신현수 2020-05-03
제가 지난 4월 14일 저녁 퇴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 현행범으로 지하철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없었던것은 아니나, 약 2정거장 정도 저희 허벅지가 앞에 서있던 여자분의 둔부에 닿았고
그것을 지하철 수사대가 촬영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너무당황하고 굴욕적이라, 우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쓰고, 귀가했고
다음날 다시 나오라 해서 조사를 받았고, 대체적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무조건 그자리를 빨리 모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여 조사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반성하면서 사죄했습니다.

다만, 그때, 계속, 선처를 받을수 있다는 식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도 담당형사가 해줬고
전화로 지난주 상황을 물어봤을때, 중간에서 선처를 받을수 있도록 노력은 해주겠다 (다만, 절대 강요는 못한다) 라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오전 문자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벌금형이상이 나오거나, 신상정보등록까지 되어야 한다는거로 보이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저는 53세이고, 평범한 가장이고 회사원입니다. 저의 실수는 인정되나,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을것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