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학생(만 17세)입니다. 제가 중학교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2학년때까지 아청법에 위반되는 영상을 다운받기도 하고 사고팔기도했습니다. 물론 사고파는행위는 극소수였습니다. 거의 사고팔지 않았습니다.(주로 교환) 현재 저는 이 잘못된 행위로 인해 경찰에게 적발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직 경찰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았으나 곧 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자꾸만 커집니다. 저는 너무나 두려워서 소지하고 있던 영상물들을 모두 지웠고 발단이 되었던 핸드폰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제가 이 행위를 한 이유는 아청법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또래영상을 본다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고 결국 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 버린 것 입니다. 제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안 즉시 모든 영상을 지웠고 현재 반성 중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자수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저의 형량은 어느정도 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버린상태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