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저는 편의점 물류센터 에서 관리자 업무를 보는 직급은 과장입니다.
저희 센터는 현장 작업자와 배송기사로 두개에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장직은 직영직과 용역직으로 나누이고 기사는 모두 외주 운송사 소속
계약직 형태 입니다. 저희는 기사 개인 마다 계약서를 쓰는게 아닌
운송사와 계약서를 쓰고 업무를 진행 합니다.
사건에 발달은 이러 합니다. 현장 작업자인 A양과 B군은 연인관계 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A양이 저에게 와서 면담 요청을 하여 면담을 하였는데
배송기사인 C기사가 자신한테 와서 장난 치듯이 하긴하였으나 두번정도
주먹질 하려하다 손날 부분으로 A양 목을 살짝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러자 A양이 기사한테 뭐라하자 C기사가 A양 한테 다가가
뭐라고 얘기하고 가자 현장 옆쪽에 있는 A양 남자친구 B군에게 A양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어서 C기사 와서 A양과 B군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마치 때릴것 처럼 행동하는게 찍혔습니다.
그리하여 A양에게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물어보니 A양이 조기출근을 하여
화장을 못하고 나왔는데 C기사가 "너는 왜 화장을 안하고 다니냐 면서
얘기를 하자 A양이 "내가 화장을 하던지 말던지 무슨 상관이냐" 하자
C기사가 말하는게 기분 나뿌다면서 목을 때린것 입니다.
그후 A양과 B군이 얘기하고 있는 곳에 와서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고
들었 습니다. A양은 성적 수치심과 위협에 겁이 난다며 두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관리자인 저는 부센터장님과 센터장님께
보고 하고 C기사를 바로 불러서 제가 지시하는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됨으로 운송사 관리자를 불러서 기사 교체건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한데 일은 여기서 부터 시작 됩니다.
제가 운송사 관리자를 불러서 교체요청 일이 2월 25일 입니다.
그러하자 C기사에 여자친구인 D양이 저를 본사에 2월 28일 성희롱으로 고발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3자 물류 형식으로 본사와 회사가 다른 물류 운영
하청을 받아 운영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저희회사 쪽으로 조사 요청을
하여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고자는 C기사 여친 D양 그리고 D양과 엄청
친하게 지내고 같은 현장직으로 있는 E양,F양 이렇게 3명 입니다.
이들은 현재 제가 A양과 B군을 부추겨서 C기사를 법적 고발 하게 시킨거다
그러니깐 너도 짤려 봐라 하며 본사에 고발을 하고 이어서 20년 3월 6일에
성희롱으로 남양주 경찰서에 고소한 상황 입니다. 그리하여 저또한 무고죄로
고발 하려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니 될까요? 장문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