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텔레그램이나 라인 그리고 디스코드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나 트위터 페이스북같은 SNS 등으로 내용을 인지하고 영상을 구매한 케이스가 아닌 해외 사이트에 올라온 걸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물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 한 두개가 전부였고 엽기적인 스너프 필름이나 성관계 동영상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해외 사이트는 평소 성관계 동영상은 일체 안 올라오고 나체 여성들이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오는 사이트였고 저 또한 의심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기억이 나는대로 적자면 해당 성착취물은 미성년자라고 파악하기 어려웠고 파일명도 일반 성인물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사진에 워터마크로 인해 해당 자료라는 걸 기억해냈고 당시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이유없는 꺼림칙함 때문에 해당 파일을 지운 후 해당 파일을 받았던 기기를 교체했습니다
관련 전과는 없고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해당 일로 한 형사전문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아봤는데 소환 통보도 없이 넘어갈 뿐더러 변호사를 선임하면 충분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생각은 어떤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