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 YK 성범죄전담센터

logo

상담문의 1688-1070

준강간

김동섭 2020-04-03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11월에 토론토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친구와 두세번의 관계를 가지고2018년 12월 말에 관계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친구와 몇번의 잠자리를 가졌고 지그고 지난해 19년에 현여자친구가 그것을 알게되고 나서 그친구와 진상을 화긴하고나서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그런다음 올해 3월26일날 입국을 하니까 인천공항에서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죄명 : 중강간)으로 그런데 검색해본 결과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미약, 항거불능 상태에서 그친구를 제가 범했다고 알고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