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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여성뒷모습 카메라이용촬영죄

김춘호 2020-02-07
❍ 경과정리
❏ (현장~지구대) 2019년10월11일 21:30~22:50
1.2019년10월11일(금) PM21:30 ~ 22:00경 00은행 앞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사진촬영은 없음)하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터미널로 향하던 중 인근 지구대 순경2명이 다가와 신고가 들어와서 그런데 핸드폰검사를 할 수 있느냐? 고 물어 보 길래 /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변하고 휴대폰을 건네줌.
2. 그곳에서 길가 외로 이동하여 비번 풀어 달라고 해서 비번 풀어주니 지구대 순경이 동영상재생하여 확인하면서 현장범이며 변호사선임,진술거부,체포적부심등 권리에 언급(이에 대한 용어나 권리 주장 등에 대한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므로 대답도 하지 못하였음) 후 곧바로 지구대로 함께 감.
3.PM22:10분경 지구대에 도착하니 수갑이 달린 4인용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해서 앉아 있었고 특별히 질문도 없이 카메라에서 저장매체를 통해 무언가 저장하고 사진 촬영도 하면서 컴퓨터를 통해 무언가 작성함.
4.작성 후 내용을 설명하는데 1)본인의 질환내용(고혈압,고지혈증) 2)체포되기 전 진술거부, 변호사선임, 체포 적부심 권리에 대한 고지를 들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서명하라고 요구함. 이에 용어 등 이해는 하기 힘들었으나 서명 하라고 해 서명하고 지장을 찍음
5. 서명 후 걱정이 되어 1) 본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서명을 지시한 순경에게 물어보니 벌금형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을 받음. 2)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도 되는지" 물어보니 경찰서에 가서 전화하라고 함.(휴대폰 돌려주지 않음)
6.그리고 나서 지구대 순찰차로 이동하여 경찰서로 감.
❏ (00경찰서) 2019년10월11일 23:00~23:50
1.00경찰서에 도착하니 곧 사복차림의 형사3명이 있었고 지구대 순경들이 나가니 한 명이 수갑을 가져와서 별다른 말 없이 왼 손목에 채우고 의자에 앉으라고 해서 앉으니 의자에 수갑을 연결하였음.
2.형사 세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동영상을 찾아 살펴보면서 “죄가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고 죄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음.
3.이후 최초 질문이 여자의 뒷모습이 좋으냐? 여기에 있는 동영상이 다냐? 어짜피 여기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 복구하면 다 나온다 하면서 사실대로 말하라 하길래 “많이 찍고 지우고 했다”고 대답함.
4.다른 곳에도 있느냐고 묻길래 “노트북에 있다”라고 대답함.(휴대폰에는 6개가 있었음.)
5.몆 개가 있냐고 묻길래 “70개정도가 있다”라고 대답함.( 타자를 치거나 기록하는 것은 없었음.)
6.어떤 형사가 네가 핸드폰 제출 할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았고 본인은 "순경이 달라는 대로 그대로 주었고 휴대폰 확인하고 지구대로 가서 압수된 상태이다" 라고 대답함.
7.잠시 있다가 형사1명이 임의제출동의서 라고 하면서 가져와 서명을 받으려 하자 다른 형사 한명이 이거 영장발부 받아야지 하였고 이에 또 다른 형사가 본인에게 한쪽 눈을 찡끗하면서 괜찮을 거라고 하면서 사인란을 가르치면서 사인하라고 하였고 본인은 그대로 서명함.
8.본인이 "너무 걱정이 되어 부모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으니 전화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니 한 형사(000담당)분이 부모님 아시면 놀라니까 내가 후에 둘러서 말씀 드리겠다는 말을 들음.
9.그리고 가라고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하면서 휴대폰은 대리점 가면 살릴 수 있으니까 대리점 가서 휴대폰 분실했다고 하고 임대폰을 받아가라고 함. 월요일 연락 주겠다고 하며 나올 때에 한 형사가 자기명함을 건네줌(000 형사)
10.경찰서 나오는 중 어떤 형사가 별거 아니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또 다른 형사는 이것은 반반이다 처벌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면서 네가 무죄를 받기 위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함, 그리고 경찰서를 나옴
Q1: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동영상을 왜 찍었냐고 하는 질문은 없었고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음.
Q2: 지구대나 경찰서 내 진술서나 조서 사항 없었음.
Q3: 지구대에서 변호사선임, 진술거부, 체포적부심권리 고지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아 서명함.
Q4: 경찰서에서 휴대폰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 요구받아 서명함.
❏ 2019년10월12일
1.2019년10월12일 AM 11:12 부모님께 전화 통화 하여 상황을 알림
2.PM14;20 아빠와 경찰서 방문하였으나 담당 형사 휴무로 만나지 못함. 전화 통화안됨.
❏ 2019년11월5일
경찰서 담당형사 전화로 조서 날자 통보 받음 -  11월7일 오전9시 경찰서 출석 할 것.
❏ 2019년11월7일
08:30 아빠와 경찰서 함께 방문하여 조서실에 동석하여 개략적 이야기 후 담당 형사와 둘이 진술실시함.
1.주요조서내용
- 찍게된 동기? – 여자친구 생일선물로 청바지를 사주기 위해 거리에서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함
- 동영상 촬영이 범죄인지 몰랐는지? – 이렇게 심각한 범죄인지 몰랐음.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언제부터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였는지? - 2~3개월 정도
- 현재 휴대폰에 있는 6개 동영상이 전부인지? 찍고 바로 지운 것 몇 개 있음
-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한 적 있는지? 없지? – 없다고 진술함.
- 아빠가 변호사 선임해야 하는건인지 물어보니 담당형사가 변호사 선임 안해도 될 것임을 이야기함.
- 본인 및 아빠 탄원서/ 고등학교시절 상장 사본/ 통풍 및 고지혈증 등 진료기록부 제출 후 귀가함.
❏ 2020년2월3일
제출했던 휴대폰 오후 7시에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음
❏ 2020년2월4일
- 휴대폰 찾으러 오후 7시 정도 경찰서 방문함.
- 담당 형사가 임용고시 함격 여부,계속 시험 준비 할 건지 묻고 여자친구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 했는지 물어봄
– 여자친구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말함.
- 이후 검찰에서 휴대폰 검색중 청바지 입은 엉덩이 부분을 켑쳐한 사진 13장이 추가로 나와서 조사하라고 연락이 왔다며 파일을 보여주고 왜 했는지 물어봄.
3.이에 동영상에서 청바지 브랜드확인 하려고 켑쳐 하였다고 진술함.
4.진술서 확인 후 서명함.
5.나중에 검찰에서 전화 오면 잘 받으라고 하고 귀가 하라고 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