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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피의자 2020-02-23
4년 전 있었던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몸을 만져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사과하고 넘어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혐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최근에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대방의 용서와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깊이 반성을 한다 해도 고소가 진행된 이상 법정에서 그게 무슨 소용일지...
비록 몇 년이 지난 사건일지라도 징역 및 무거운 벌금, 보안처분, 취업 제한 등 걱정을 안 할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