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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저는 호흡기 장애가 있어 외부활동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장애수급으로 간간히 살아가다 생활비라도 벌수있을까하는 생각으로
웹하드 란 곳에 약 7개월간에 일본 av영상을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으로 생활비를 쓰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업로드수는 약 1500개 가량 판매금액은 약 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환급받은금액은 약 1600만원정도 됩니다
수익금은 생활비로 다 지출한 상태이구요
그러던중 경찰서에서 음란믈 유포죄로 조서을 받아야된다고 해서 조서을 받았습니다
조서을 받은지 1년이 지나 검찰에서 법원에 구공판 하였다는 한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에서는 조서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조서을 받지않고 바로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잡을수 있는건가요?
그후로 10일정도가 지난후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잡혔다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적용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1항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 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라고 합니다
적용된법조가 이렇게 많은가요? 또한 적용된 법조을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해주실 법조인분 계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실형 . 집행유애 . 벌금 중 어떻게 될까요?
2. 추징금도 나올까요?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
또한 의견서가 같이 첨부되어있는데요 작성해서 제출해야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