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7일 오후 6시 반 퇴근후에 삼성생명 여의도빌딩 18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여러 층 중 인원이 전부 퇴근하여 화장실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화장실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못된 성적욕구가 있어서, 여자화장실에 남겨져있는 화장지, 생리대, 속옷 등을 보며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불안한 마음에 칸에 들어가지는 않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본능에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죄책감이 본능을 이겨 다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해당 층에서 근무하시던 다른 여직원분과 여자화장실 출입문(불투명유리로 되어서 사람의 실루엣이 보임)에서 마주쳤으며, 너무 놀라 어ᄄᅠᇂ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분도 너무 놀라서 고민하시다가 엘리베이터를 잡고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저도 나왔습니다. 이후 그 여성분은 1층 경비원과 다시 해당 층으로 올라왔고 그렇게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잡혔습니다. 이후 여성분이 저를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입니다.
경찰조사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두려운 맘에 인터넷에서 글을 보았던 내용 중 성적정체성에 혼란이 있으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게 안심이 된다 라는 글을 떠올리며 그 내용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성적정체성에 혼란을 느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변명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시 또 하나 기억나는 점은, 경찰분이 핸드폰을 보고싶다고 요구하셔서 바로 핸드폰을 꺼내드렸습니다. 몰카를 의심하셨던 듯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몰카 촬영한 적이 없어 당당하기에 바로 보여드렸고 경찰분도 괜찮은거 같다고 하시면서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셨는데요.
잠시 저를 두시고 다른데 가서 얘기를 하시더니(아마 신고자분과 통화한게 아닐까 추측됩니다), 핸드폰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핸드폰 SD카드 유심을 전부 제출하였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못해 들어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간 행동을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의 처벌은 어느정도까지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