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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준강간미수 피해자입니다. 고소대리문의 드립니다.

강혜빈 2019-11-16
저는 2016년 여름에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제 나이는 현재 24, 만 23세이며 피해를 당할 당시에는 만 20세였습니다.
재판을 망설이며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 2차 가해를 당한 피해가 너무도 심각해 재판을 결심하고 제 사건을 전적으로 맡아 고소대리를 진행하는 등 사건에 조력해 주실 변호사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여름,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져 친구들을 자주 만나며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날도 저와 가해자, 같이 학생회를 하던 선배와 후배 한 명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가해자는 제가 너무도 믿는 친구였고, 다른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평소에도 자주 술을 마셔왔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제가 오늘 나 많이 마시고, 취하고 싶다 나 좀 잘 챙겨라 이런 말을 하며 의심없이 술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술자리는 학교 근처의 ‘상상만족’이라는 족발이 나오는 술집 2층에서 가졌고, 이후 옆의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갔습니다. 시간이 늦어 선배와 후배는 자리를 떠났고, 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라 부축을 받아 과실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생회를 하던 저는 과실에서 자주 잠을 청했기 때문에 의심없이 가해자와 함께했고,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가해자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와 마주쳐 인사를 하고 술을 더 사왔습니다.
이후 과실에 도착하여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저를 가해자는 과실 안의 장판으로 누우라며 일으켰고, 그 때 범행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제 윗옷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였고, 바지를 반쯤 벗기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추행하였습니다. 곧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제가 움찔거리자 급하게 옷을 입히고 아무렇지 않게 옆에 누웠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건장한 남성이 몸을 짓누르는 위압감에 정신이 들어 피해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음날 눈을 뜨니 가해자는 사라져있었고, 제가 카카오톡으로 ‘잘 들어갔느냐’ 질문을 하니 아무렇지도 않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어떻게 그런짓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한 뒤부터는 일절 연락을 피했습니다.
이후로 저를 철저히 무시했고, 후배들에게는 제가 일방적으로 그러는 것이라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어렸고, 무서웠으며, 누군가 피해사실을 알고 저를 손가락질 할까봐 섣불리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가해자는 제가 있는 술자리나, 학생회의 회식자리에도 뻔뻔하게 참여하며 제가 피해다니는 등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었습니다.
이 후 가해자가 휴학을 하는 동안은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며, 여러 도움을 받아 피해사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2일 친구에게 가해자가 학과의 부학생회장으로 출마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 수업마다 가해자의 얼굴이 붙어있는 게시판을 지나가야 했기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또,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까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 후보자리에서 사퇴하라고 가해자와 팀을 이루고 있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들이 계속 연락을 시도했고, 사퇴처리를 위한 일 이외에는 일절 연락받지 않고 피해다녔습니다. 이후 사퇴하였으나, 지금 저는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가해자의 무리가 너무도 기세 등등해 오히려 제가 수업을 갈 때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 가해자와 가해자 무리들을 피해다녀야 하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등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도 상당합니다.
이에 재판을 진행하여 처벌하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이렇습니다.
1. 2016년 여름 피해 이전 가해자와 자주 연락했으나, 이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는 후배들과 여러 친구들의 증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6년 여름 피해 이후 일관된 피해주장을 해왔고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무리도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있습니다.

3. 2019년 11월 12일 이후, 사퇴를 바란다를 제 연락에 가해자가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문자내역과 통화시도 내역이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받았다는 제 주장이 있고, 가해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4. 2019년 11월 12일 후보 공고문 사진이 부착된 것과, 2019년 11월 13일 사퇴하여 공고문이 떼진 사진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는 증거가 될까하여 모았습니다.)

5. 2019년 11월 13일 가해자 지인과 전화 녹취파일이 있습니다. 이 때 저는 제 피해사실을 얘기하였고, 가해자 지인은 부정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며, 할 말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6. 2019년 11월 12일 다수의 사람들과 범죄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한 것이냐고 따지는 내용들의 카카오톡 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일관적으로 범죄를 주장했다는 증거가 될까하여 모았습니다.)

7. 2019년 11월 16일 학교 상담실에 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8. 이 외에 제 범죄사실을 일관적이며, 오랫동안 피해를 받아왔다는 것을 증언해줄 여러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재판에 필요하다면 지체없이 증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9. 그 날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조금의 오차없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여 그 때 입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탁은 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재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고소장 접수부터, 경찰조사 대동, 재판 변호까지 맡아주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1. 승소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2.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3.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4. 수임료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패소자가 승소자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몰라서 여쭙니다)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