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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 받았습니다..

조형래 2019-10-03
안녕하세요.
약 2년 전  일어났던 일로 인해 올해 2월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을 받았고,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지난 9월 27일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2017년 초 4월경 일어났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연인사이로 발전하여 약 두어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몇 차례 오고갔던 음란한 대화 및 약 2차례에 걸친 저의 성기 사진 전송으로 인해 상대방의 부모가 고소를 하여 경찰, 검찰 조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제 입장에서는 저의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거나 신경써 준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였고, 탄원서와 반성문 제출 등에 관한 건 마저도 제가 알아보고 제안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결국 처음 상담받았던 내용과 달리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사태가 너무 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저는 연인 간 상호 합의 하에 주고받는 음란한 대화가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행동을 한 것은 당시 멀리 떨어져 미국에 살고 있는 연인이 원했고, 그로 인해 좋아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을 뿐이지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는 당시 14살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이미 몇 차례의 성 경험  및 처녀막 재건술 경험 등 그 나이대에 겪기 힘든 것들을 이미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미루어 봤을 때 실제 나이가 아닌 만 나이 혹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군다나 대화 및 사진 전송 건은 어떠한 강요나 협박 없이 서로가 원하여 그러한 대화 및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고, 연락을 주고받은 기간 동안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면 그런 음란한 대화보다는 서로의 일상 이야기, 사랑한다는 애정 표현 등이 더 많았습니다. 13시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잠을 늦게 자면서까지 연락을 이어가곤 했었던 사이인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너무나 무기력해지고 나쁜 생각만 듭니다.

물론 성인인 제가 미성년자였던 전 연인을 상대로 음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 등은 성인으로서 어른스러운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리석었던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저의 행동이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상대방이 원하여 음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받은 것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는지를 검찰에서는 그다지 크게 신경쓰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친구에게 저처럼 엮여있는 피의자들이 저 말고도 다수라는 것을 알게 되어 더욱이 억울합니다.

살아오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 없고, 2017년 6월경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어떠한 도덕적 문제 없이 열심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중에 있고,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며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내도록 지도하는 등 교직자의 길을 걷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준비해 온 모든 꿈이 무너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무죄 혹은 선고유예 이외의 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있어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