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23살 대학생으로, 이 일은 1년전 22살인 제가 학교를 휴학하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바를 하던 중 일어난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사장이 게스트하우스를 청소하던 도중에 나에게 분무기로 내 주변이나 내 옷에 물을 뿌리거나 단순히 간지럼을 피우는 행동은
8월 16일 나와 같이 일을 하던 다른 언니 커플과 술을 마신 이후에 하기 시작했으며 그 빈도는 매일 이루어졌다.
청소할 때에 당수를 친다며 내 목부분을 손날로 치는 행동은 박현수와 함께 술을 마셨던 다음날 8월 26일부터 하기 시작했고,
박현수가 게하에서 함께 지내다가 돌아간 날 부터는 시시때때로 간지럼을 피우다가 내 등을 깨물었고, 가끔은 귀까지 깨물었다.
간지럼을 피우다가 나를 안아서 들어올린적 행동은 1회 했으며 내 방에 들어와 낮잠 자려는 나에게 잠자는 것을 방해한다며
나의 귀를 깨문 행동은 1회이다. 모두 술을마시지 않았고, 낮에 일어난 행동들이다.
물론 나는 모든행동에 있어 하지말라고 거부하고 싫다고 했다.
9월 3일 새벽, 같이 술을 마신 후에 사장은 집에 돌아가지않고, 내 방에 들어와 같이 자려고 했고, 나는 나가라고 했다.
잠이 들었던 나에게 나를 깨운답 시고 계속 귀를깨물고 손으로 내 가슴쪽을 더듬었다. 내가 격하게 반항했고, 사장은 "화내지마"라고 하며 방문을 나갔다.
위와 같은 행동 후에 나는 정확하게 "말로 하는 장난은 아무래도 좋으나 간지럼이나 제 몸에 손이닿는 장난은 하지말아주세요" 라고 했다. 사장은 미안하다고 내가 싫다하는것도 장난인줄 알았다며 다시는 그러지않겠다. 조심하겠다라고 했다.
이후로 사장은 나에게 직접적인 스킨십은 전혀 하지않았다.
9월 30일 사장은 게하 공용공간에서 같이 술을 한잔하던 중, 내 귀를 깨물었고, 나는 하지말라고했다.
나는 졸리다고 방으로 올라갔고(약 새벽 2시이후로 추정하며 이후 앞뒤사정이 잘 기억이 안남)
기억나는건 눈을 떴을 때, 사장은 내 뒤에서 자고 있었고, 나는 사장을 깨워나가라고 했다.
사장은 그런 나에게 "왜 그래 계속 잘 자고있었잖아" 라고 했고 나는 나가라고 이야기 한뒤 다시 잠들었다.
또 다시 눈을 떴을때는 계속해서 나에게 한번하자라고 하며 계속 지분거렸고 나는 나가라고 하지말라고 하며 잠들었다.
바깥에서 손님들의 소리가 들렸고, 제정신을 차려보니 사장은 내뒤에서 성기를 삽입하고있었다.(추측으로는 오전 6시이후)
당일날 바로 본가로 돌아왔다.
이후 내 짐을 가지러 가는 겸 사장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10월 11일 다시 게스트하우스를 찾았고,
사장은 그날의 일은 알려져봤자 너나 나나 득 될게 없다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했다.
나도 그날의 일은 그냥 묻기로 하고, 제주에서 있었던 나쁜기억을 뒤로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하고 그날 밤에도 10월 11일 사장은 내 방으로 들어와 나에게 같이 잠만 자자고 하며 내 몸을 지분거렸다.
계속 한번만 하자고 나에게 말했으며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짐을 가지고 본가로 돌아왔다.
이 행동들은 술을 마신 후에 새벽즈음에 일어난 행동이다.
당시 알려지는게 두렵고, 수치스러워서 신고는 엄두를 못내고 있다가 최근에 부모님이 이 일을 아시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내년에 제주에 있는 직장으로 취업될 것 같아 더욱 용기내서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는 그때 당시 사장이 저에게 스킨십을 할때마다 상세한 내용을 적은 카톡이 있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그리고 알고보니 같이 일했던 언니에게도 단 둘이 있을 때, 간지럼 피다가 등을 깨문 적이 있다고 합니다.(증언 해주기로 함)
현재 저는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으로 상담과 신고를 준비중에 있으며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은 분명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맞대응 할텐데 저는 이 일에대해 합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일체 가해자와 관련된 연락을 하고싶지않습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야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진행이 더디고
법률적으로는 크게 도움을 받지못해서가능하다면 변호사분께 위임해서 모든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1)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 제가 신고와 진술 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국선변호사에 대한 신뢰가 낮은터라 상대도 변호사를 선임할텐데 형사사건에서 제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죄판결이 날거라 생각하여 민사소송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
변호사님께 두 사건을 부탁드리는게 더 낫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정확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시나요?
제가 국선변호사를 사용하다가 사선변호사를 사용해도 되나요?
2)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선변호사로 진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하고,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혹시 이 부분에서도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두 사건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의 변호사의 수임료
혹은 민사소송만 진행할경우의 변호사 비용과 위 두사건의 진행기간 등 진행 전반에 대한 것들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