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0대 여성과 성매매를하였습니다.
정말 처음 그런 업소를 갔습니다.
제가 성관계를라다가 그 여자한테 뚱뚱하시네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후 성관계가 끝난후 자살하고싶다고하였습니다.
만약 유서에 성매수남으로부터 수치심을 느껴서
자살했다고 유서에 쓰면 자살교사죄에 해당되나요??
또 제가 기존전과가 단하나도 없는상태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수있나요??
상담을 해본결과 자살교사죄는 해당이되지않지만 자살에 조그마한 영향을 미쳐서벌금100만원 정도를 물을수도있다고들었습니다.근데 자살교사죄엔 해당이 되지않고 성매매도 처음했는데요 자살에대한죄는 무죄를받고 성매매 초범에대한 벌을 받음으로써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있나요??
변호사 선생님 이런상황에서 제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수있나요 ?? 선생님의 답변을 절실하게 기다립니다.